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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인덕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전면개정: 2012. 2. 6
일부개정: 2014. 7. 16
일부개정: 2015. 4. 13
일부개정: 2016. 2. 26
일부개정: 2017. 2. 23
일부개정: 2019. 2. 18
일부개정: 2020. 2. 21
일부개정: 2020. 3. 13
일부개정: 2021. 3. 16

  일부개정: 2024. 4.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인덕원중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인덕원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라 칭하고 인덕원중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구성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0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4명(40%), 교원위원 4명(40%), 지역위원 2명(20%)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겸임)
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일명부작성, 후보자등록, 선거공보,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하지 않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원위원으로 입후보 하지 않는 교원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②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삭제 <2024.4.9.>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③항부터 제⑦항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④ 위원이 제4조 “위원의 자격”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⑥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⑦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2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으나,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
1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심의.의결사항)

제4장 회의 운영 등

제14조(회의소집)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4월 중에 개회한다.(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5-1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하여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일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6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사 정족수)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2/3이상 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회의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충당한다.

제22조(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4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5조(규정 적용)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4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