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모든 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 · 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외대상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도, 특별자치도 및 시 , 군 , 구와 부속기관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초 · 중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 원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청구서 제출 (청구인) | - 소관기관 및 보유- 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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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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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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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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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과) |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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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
공개대상 |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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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
문서· 대장 등 | 열람
| 사본(1매 기준)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 카드 등 | 열람
| 사본(1매 기준)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매체비용은 별도 |
녹 음 테이프 | 청취
매체비용은 별도 | 복제
| 시청·청취
|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녹 화 테이프 (비디오) | 시청
|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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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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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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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 름 | 열람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 진 · 사진필름 | 열람
| 인화(필름)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매체비용은 별도 |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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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비공개 이유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소관 부서 | |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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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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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 부서 | |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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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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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 부서 | |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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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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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이유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소관 부서 | |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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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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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 부서 | |
| ?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교무기획부 행정실 |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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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 부서 | |
| 민원사무처리,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문자메시지발송용 휴대폰번호, 개인신상정보 | 행정실 교무기획부 교육정보부 |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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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이유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 부서 | |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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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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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소관 부서 | |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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