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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덕원중학교 학부모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학부모회의 명칭은 '인덕원중학교 학부모회'라 하고, 인덕원중학교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01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02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03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04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1. 01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2. 02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한다.(※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우편투표 등)
  3. 0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한다.
  4. 04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5. 05학부모회 임원선출을 위하여 대의원회 추천으로 임원선출관리위 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6. 06임원 선출은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제6조(임원의 임기)

  1. 01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02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03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임원은 사퇴서를 대의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04임원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대의원회 결정으로 보궐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1. 01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0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03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8조(학부모회의 조직)

  1. 01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2. 02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둔다.
  3. 03기능별 학부모회는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9조(총회)

  1. 01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2. 02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3. 03회장은 총회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4. 04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안건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5. 05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사전투표하여 안건에 대한 의사를 회신한다.
  6. 06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한다.
  7. 07임시층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0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02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03회원 1/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0조(총회의 보고 및 의결사항 등)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및 의결한다.

  1. 01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
  2. 02학부모회 예·결산 보고
  3. 03학부모회 감사 보고
  4. 04학부모회 규정 개정
  5. 05학부모회 임원 선출
  6. 06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7. 07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8. 08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대의원회)

  1. 01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2. 02대의원회는 임원, 학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유치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교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유치원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
  3. 03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4. 04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과 9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5. 05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6. 06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7. 07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01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발의
  2. 02학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 활동보고 사항
  3. 03학부모회 활동 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04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5. 05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6. 06임시총회 소집요구
  7. 07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3조(학년 학부모회)

  1. 01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회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02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3. 03학년 학부 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4조(학급 학부모회)

  1. 01학급 학부모회는 해당 학급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급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급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02학급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3. 03학급 학부모회는 학급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급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5조(기능별 학부모회)

  1. 01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 02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11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제16조(해산)

  1. 01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2. 02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3. 03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7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행정·재정지원 등)

  1. 01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비 등으로 한다.
  2. 02학부모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3. 03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9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